올리브아카데미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시행일자: 2025년 2월 9일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올리브아카데미(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자동화된 방식으로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등을 말합니다.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등을 말합니다.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전자서명법상의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말합니다.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본 약관을 게시하고 이용자가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회사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1개월 전에 회사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약관 변경 공지 후 1개월 이내에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않을 경우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제대행 서비스: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
결제수단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기타 회사가 정하는 전자지급수단
제5조 (이용시간)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접근매체의 관리)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7조 (거래내용의 확인)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할 수 있는 대상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공합니다.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의 제공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오류의 정정 등)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9조 (회사의 책임)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제6조 제2항에 위반하거나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본 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거나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 (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경우 그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이용자의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의 거래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법령 또는 본 약관을 위반하는 경우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착오에 의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
그 밖에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부정한 것으로 의심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11조 (거래지시의 철회)
이용자는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경우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가 인정되는 경우 본 약관에 따른 전자지급거래의 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이용 기록의 생성 및 보존)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록을 보존하는 기간은 전자금융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합니다.
제13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 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범죄에 관한 수사상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요구받은 경우
제14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이용자는 다음의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처리 책임자
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이용자는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6조 (약관 외 준칙 및 관할)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5년 2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업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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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오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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